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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소유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지분 29%를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매각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산업자본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지주와 한투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이는 한투지주가 나머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한다는 전제로 이뤄진 거래다.
카카오는 기존 지분율 18%에 이번 매입분 16%를 합쳐 34%로 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로 2대 주주가 되고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투지주는 4.99%만 보유하게 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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