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악취와 먼지 낌 현상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LG전자 의류 건조기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LG전자 의류 건조기 소비자 240여 명은 환불을 요구하며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광고 내용과는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잘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남은 물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는 불만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소비자 : (수리기사가) 와서 보고는 '먼지가 많이 꼬였다. 그래서 이건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졌다는 판단입니다.
또 LG전자가 전체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의류 건조기로 인해 피부 질환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면 이번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모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엔 위자료 규모가 1천4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LG전자나 소비자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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