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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택배기사도 대리기사도 노동자…법원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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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도 대리기사도 노동자…법원 판단 기준은?

[앵커]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로 인식돼 온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교섭 권리를 인정한 건데요.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근거를 윤솔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든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최근 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소송에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근로자로 본 첫 판결입니다.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된 것은 회사와의 관계, 즉 이들이 회사에 종속돼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택배회사가 보수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대리운전 업체도 수수료 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이 이들을 실제 지휘 감독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법원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회사가 정하고, 유니폼을 입도록 하거나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한 점 등도 노동자성의 근거로 봤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조법의 설립 취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제 노무제공관계를 토대로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같은 직종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이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킬 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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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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