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스포츠 정책연구’에서 법개정쪽을 연구한 박대영 변호사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근대 사회 이후 인간의 많은 활동이 제도와 법으로 규정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기도 규제를 하기도 한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라는 틀을 만들고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다. 제도적으로도 한국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제를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과거 스타크래프트 e스포츠 시장에 맞춰져 만들어졌고, 시장이 제대로 안착되기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 e스포츠의 성장과 IP권자 중심의 지금의 e스포츠 시장 단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법제도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9 이스포츠 정책 연구’에서 법개정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됐다. 관련 연구는 박대영(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강성식, 이택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 변호사는 스타크래프트 시절부터 e스포츠를 즐겨온 e스포츠 마니아 가운데 한 명이다. 연구진들이 바라본 국내 e스포츠의 핵심 문제는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이었다.
대부분이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e스포츠 팀들이 안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도의 핵심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지원 차원에서 우리보다 앞선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보조금 지원 정부차원의 투자, 상금형태의 장려금, 정부 주선 대톨 등 직접 지원의 모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산업지원기금’을 설립하고 융자 보조금 및 자본금 보충 등의 형태로 벤처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게임산업이 성장해왔다.
그리고 올해 중국 상하이 지방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e스포츠 경기장 건설 및 e스포츠 사업장 임대 지원, e스포츠에 대한 투자, 금융기관 대출 및 보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이난 정부는 1000만 위안의 특별 보조금 10억 위안의 e스포츠 산업 특별 기금을 조성을 공언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지원 방안도 있지만 스폰서 십에 대한 인센티브로 팀과 대회에 대한 스폰서십을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스포츠 행사의 스폰서십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재정확보 방안으로 프랑스의 ‘유튜브 세’를 언급하고 있다. 유튜브세는 프랑스 국내외 모든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로 과세를 확장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사이트 수익의 2%를 프랑스 국립영상센터에 할당 프랑스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e스포츠의 성장 특히 정식 체육종목화 등을 위해서는 통합된 e스포츠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인가하에 지난 2016년 BEA(British Esports Association)를 창설했다. 터키는 청소년 체육부 산하에 터키 e스포츠 연맹을 , 러시아는 연방 스포츠부 령에 따라 FKS(컴퓨터 스포츠를 위한 러시아 전 스포츠 연맹)을 설립했다.
이어 e스포츠 산업 인프라 조성, 이벤트 개최, 인재 육성, 저작권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에 명시돼야함을 명확히했다.
이러한 법안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e스포츠 진흥 사업의 주체를 구체화하고 e스포츠 진흥 사업 내용도 구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입지를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더 발전시키려면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제안된 법개정안이 정부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e스포츠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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