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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필로폰 국내 유통시킨 40대 말레이 조직폭력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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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내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40대 말레이시아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인 A(41)씨에 대해 징역 8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9월 마약밀매조직의 지시를 받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 7.5㎏(7억5000여만원 상당)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이고 은밀하게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반책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운반한 필로폰이 실제 거래되기도 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말레이시아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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