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에 허락 없이 무단 설치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해 / 2009년부터 7년간 요금 징수 / 주민들 항의에 선 지우고 폐기 / 일부, 부당이득 청구소송 준비 / 구 “손배 요구 땐 검토해 처리”
20일 종로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평창동 평창40길과 42길 상당 부분이 개인 사유지임에도 토지 주인의 사용 허락 없이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로 무단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해 주민과 형제봉 등산객 등으로부터 수년 동안 주차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가 평창동 평창40길 일대 개인소유 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흔적이 남아 있다. |
종로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A씨의 개인 사유지에 무단으로 노상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며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폭 6∼8m의 도로에 주차선을 긋고 임의로 주차비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해당 도로에는 주차선 등 주차장으로 운영한 흔적이 남아 있다. A씨 소유의 도로에는 8면의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450여만원의 주차료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땅 소유자와 주민들이 사유지에 허락도 없이 주차비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항의하자 종로구는 도로에 설치한 주차선을 지운 뒤 유료주차장을 없앴다. 이 기간 동안 종로구는 소유주에게 도로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부당하게 징수한 주차요금은 환급 등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법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1971년 평창주택단지 조성사업 당시 개설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이지만 종로구는 도로수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무상 사용하고 있다.
특히 종로구는 사유지에 임의로 도로포장 공사를 한 뒤 마을버스 등 차량 통행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승낙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우수관, 오수관, 하수관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종로구의회 윤종복 의원은 “법을 준수해야 할 종로구가 개인 땅에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은 것은 엄연히 잘못됐다”며 “다음 주 열리는 구의회 상임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삼아 문제 제기를 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로무단 사용이 드러나자 일부 소유주는 종로구를 상대로 도로점유 소송을 제기해, 사용료를 뒤늦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부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를 대상으로 도로 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또 사유지에 오수·하수관로와 전신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개인 땅에 줄 긋고 주차장을 운영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공용주차장 소유자를 파악해 개인 땅 및 사용승낙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평창동 425-4일대 개인소유 임야에 소유자 동의 없이 수년 동안 쓰레기적환장으로 무단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종로구는 지난 6월 불법으로 쓰레기적환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료 청구소송에서 패해 피해보상을 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과거 사유지에 무단으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했다가 폐기한 사실이 있다”며 “땅 소유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누락됐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하면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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