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박근혜 정부 업무 인수 시기
청 ‘캐비닛 문건’ 발표한 날
당시 검찰, 수사 않고 종결
군 검찰이 청와대 근무 시절 부하 직원에게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역 육군 사단장을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방부 검찰단이 권영호 육군 22사단장(소장·사진)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권 사단장을 수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단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7월17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상자 2개 분량의 세월호 문건이 무단 파쇄됐다. 상자에는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파쇄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위기관리센터 업무를 인수받던 때다. 청와대는 같은 날인 2017년 7월17일 정무수석실의 한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참사,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슈를 두고 작성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1361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위기관리센터가 ‘캐비닛 문건’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문건을 발견되기 전에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자체 조사한 끝에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파쇄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권 사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마쳤다. 군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자체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도 세월호 문건 파쇄 사건을 조사했지만 권 사단장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2017년 10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현 반부패수사1부)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세월호 문건이 파쇄된 것을 확인했지만 정식 수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쇄된 문건을 특정할 수 없고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사단장은 2016년 4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인 2018년 1월까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했다. 청와대는 2017년 11월 49개 비서관 중 48개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지만 유일하게 권 사단장만 교체하지 않았다. 육군사관학교 45기로 임관한 권 사단장은 지난 5월 소장으로 진급한 뒤 6월 육군 22사단장에 취임했다.
허진무·정희완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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