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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9시께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B씨(32)와 시비를 벌이다 격분해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5월 21일 오후 10시께 부산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C씨(66)를 치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특수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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