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카카오뱅크지분 29% / 한투밸류 매각 금융위 승인 받아 / 카카오엔 16% 매각… 34%로 늘어
카카오뱅크의 지분 문제가 정리되면서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한투밸류)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투지주와 한투밸류가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였던 한투지주는 지분 4.99%를, 한투밸류는 29%를 보유하게 된다.
한투지주는 나머지 지분 16%를 카카오에 매각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기존에 보유한 18%에 이번 매입분 16%를 합쳐 34%를 보유하게 된다.
한투지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카카오은행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문제가 해결되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끌어올린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올 초 발효된 뒤 실제 사례가 나온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카카오뱅크의 향후 실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4억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대주주 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대주주 변경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자본금을 수혈받지 못한 케이뱅크는 대부분의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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