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으로
옷장·식탁·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해당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빌트인 시스템'(built-in system)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1일 역세권 청년주택의 단위세대별 빌트인 가구·가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서다.
빌트인 시스템은 이사할 때마다 전자 제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 내에 필요한 전자 제품 등을 가구나 벽 등에 집어넣어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주로 주방에 많이 이용된다. 빌트인 시스템을 하게 되면 냉장고나 오븐, 식기 세척기 등 주방 전자 제품들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방이 깔끔해 보기가 좋고 공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빌트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청년주택의 경우 빌트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건설비 외에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가 적극적인 도입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빌트인 가구와 생활가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빌트인 도입 고려 없이 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세대별 빌트인 유형은 가구의 경우 현관에 신발장, 침실·거실·주방에 옷장·침대·책상·식탁·싱크대, 욕실과 화장실에 욕실장 등이다. 가전은 침실·거실·주방에 냉장고(소형), 세탁기(소형), 에어컨, 인덕션 등이 해당된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해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빌트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에어컨 설비와 빌트인 가구·가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빌트인 가구·가전 등은 공공임대주택 매입비에 포함해 별도 계산한다.
도입을 추진하는 청년주택 빌트인 품목은 옷장, 접이식 식탁(책상),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이다. 소요 비용은 주택 1곳당 260만원~390백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빌트인 가구·가전 가격은 민간임대 설치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 후 주택매입 협의 시 결정한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는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