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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라돈 아파트' 막겠다면서… 강제성 없는 정책 내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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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농도 측정하고 쓰도록 권고

"건설사 자율 맡겨 효과없다" 지적

내년 6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는 건축자재에 어느 정도 라돈이 포함돼 있는지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마련된 것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기준이 없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회사들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어느 정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입주민들의 불안을 알고 문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가급적 따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축자재에 포함된 천연 방사성 핵종, 토륨-232, 포타슘-40의 지수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방사능 농도 지수 인증기관은 4곳에 불과하다.

이번 지침은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관련 자료를 축적한 뒤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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