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농도 측정하고 쓰도록 권고
"건설사 자율 맡겨 효과없다" 지적
그러나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회사들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 어느 정도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입주민들의 불안을 알고 문제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가급적 따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유럽연합(EU)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건축자재에 포함된 천연 방사성 핵종, 토륨-232, 포타슘-40의 지수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에 방사능 농도 지수 인증기관은 4곳에 불과하다.
이번 지침은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관련 자료를 축적한 뒤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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