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6579원 오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달부터 세대당 평균 7.6% 인상, 소득·재산 늘어난 259만 세대 해당

조선일보

개인사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세대당 평균 6579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평균 8만7095원에서 9만3674원으로 7.6% 늘어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10월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증감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11월부터 1년 동안 건보료를 부과한다. 올해 증가율(7.6%)은 지난해 증가율 9.4% (7626원)에 비해 1.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재산이 늘어난 259만 세대(34.2%)의 건보료는 오르지만, 반대로 소득·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 143만 세대(18.8%)의 건보료는 줄어든다. 나머지 356만 세대(47%)의 건보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에 건보료가 인상되는 259만 세대 중 72%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를 10개 분위로 나눴을 때 상대적으로 건보료를 많이 내는 상위 5개 분위(6~10분위)에 속한 세대"라며 "소득·재산이 많아 건보료를 많이 내는 세대 위주로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내년 1월부터는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모두 인상된다. 내년 건보료율은 올해 건보료율(6.46%)에서 3.2% 인상된 6.67%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은 매월 건보료가 9만6900원(같은 금액을 회사도 부담)이지만, 내년에는 10만50원으로 3150원 오른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보료율을 매년 3.2~ 3.49%씩 올려나갈 계획이다.

[홍준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