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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불공정 행위' 롯데쇼핑에 41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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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역대 최고 금액 부과 / 납품업체에 판촉비·인건비 전가 / 상품개발 컨설팅비까지 떠넘겨 / 롯데쇼핑 “불복… 행정소송 할것”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롯데마트가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다만 제품을 물류센터에서 전국의 지점까지 배송할 때 발생하는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는 제재가 보류됐고, 신고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5000원인 돼지고기를 행사에서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는 식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전북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 가격할인 행사에서도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채 할인 비용을 모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세계일보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서면 없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된 종업원은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세절(고기를 자르는 작업)·포장업무 등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도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체 브랜드(PB) 상품개발을 위한 컨설팅회사 자문수수료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내도록 했다. 덩어리 형태의 돼지고기를 세절해서 납품하도록 했지만 별도의 세절 비용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5개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을 하게 해 5억원이 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마트 이외에도 홈쇼핑 부문과 슈퍼 부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다만 롯데마트의 후행물류비 건에 대해서 심의절차 종료(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 검찰 격인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마트의 후행물류비 떠넘기기에 대해 47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원 격인 위원회는 다른 유통업체들도 유사한 관행이 있고, 계약서상 납품업체가 후행물류비 부담이나 직접 마트에 납품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공정위 고병희 유통정책관은 “물류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재 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은 아니다”며 “유통업체별로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측면들은 일부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쇼핑은 측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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