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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전교조 경기지부 “지방교육지원, 조례제정 가능” 단체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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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원칙적 동의 “논의 통해 대안 마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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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일 교권보호 조례제정을 촉구하며 경기도 교사 1만1700여명의 서명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선행되야한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9월23일~11월19일 경기도 11만 교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제정 촉구 서명’을 받았다.

“교사들의 권한 축소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 활동을 막고 있으며 교육을 혁신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를 꺾고 있다. 지금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사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교권보호 조례제정 촉구 서명의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 조례 내용으로 ▲교육 활동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당사자로서 법적 대응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은 ‘교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과 전북 교권보호 조례안 의결행위를 무효로 판시했다.

현재로서는 교권보호 조례제정이 어렵다.

지난해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경기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됐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폐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변호사 자문 결과 교원 지위를 규정한 것은 위법이지만 교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위법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상 지방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가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권보호 필요성에서 원칙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위법으로 판시된 조례제정이지만 법률적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교조, 교원단체, 전문가 집단 등과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은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30일까지 추가로 서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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