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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자영업 채무조정 상환기간 8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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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첫 2년 동안은 상환 유예 혜택을 받는다. 상환 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자영업자123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소개했다.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를 위해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채무조정 관련해서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연 2% 수준 이자만 내는 상환유예를 허용한다. 또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 이용이 곤란하고 최대 상환 기간도 8년이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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