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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건설업계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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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청와대·국회·기재부에 요청…시급히 개선해 달라

뉴시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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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비가 미지급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회, 기획재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단련은 탄원서를 통해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 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며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를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청와대 및 국회, 정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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