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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하태경 의원, ‘그리핀 카나비 사건’ 조사 결과 발표…불공정 사기+협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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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닷컴]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임리그의 그리핀 구단 조규남 대표가 미성년자 소속 선수 카나비를 협박하여 중국 구단에 이적 시키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은 이 사건을 ‘구단과 로펌이 결탁해 미성년 선수를 노예로 만들어 해외에 팔아 버리려한 불공정 사기·협박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 수사와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이 사건이 불공정한 사기·협박 사건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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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도 부모님도 모르는데 구단만 알고 있는 ‘선수 측 법률대리로펌’

▪ 비트(VEAT)라는 로펌이 카나비 선수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트는 그리핀 구단의 전속 법률자문로펌이자, 키앤파트너스라는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카나비 선수와 부모님은 그 회사 관계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통화한 적도 없었다.

▪ 비트가 구단의 법률자문로펌인 동시에 선수의 법률대리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계약은 변호사법 제31조 ‘쌍방대리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구단과 비트는 수상하고 은밀한 계약을 맺은 것이다.

2. 비트가 선수 모르게 추진한 수상한 해외임대·이적계약

▪ 그러면 구단과 비트는 왜 이런 계약을 체결했을까? 선수 모르게 해외임대·이적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지난 6월경 비트는 카나비 선수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중국으로 이적시켰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수나 부모님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터지자 기사를 삭제했다.

▪ 왜냐하면 비트가 카나비 선수 법률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쌍방대리금지법’ 위반 사실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들을 은폐한 것이다.

▪ 지난달 24일 하태경의원실에서 이뤄진 그리핀 구단 측과의 회의에서도 구단 측은 ‘카나비 선수의 법률 에이전시는 없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비트 소속의 키앤파트너스 에이전시와 카나비 선수와 맺은 계약서(이하, ‘에이전시 계약서’)가 공개되자 입을 닫았다.

3. 선수 속이려 ‘에이전시 계약서’에 구단 도장을 찍고, 가짜 도장까지?

▪ 그렇다면 카나비 선수는 왜 이런 불공정한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을까? 선수와 부모님이 그리핀 구단에게 완벽하게 속았기 때문이다. 그리핀 구단 직원이 찾아와서 '이 계약은 선수의 해외임대와 관련한 구단과의 계약이니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속였다. 하지만 그 계약서의 일부는 선수의 계약 권한을 모두 에이전시에게 넘기는 사기 계약서가 숨어있었다.

▪ (사기 계약) 그리핀 구단은 별도의 에이전시 계약이 있는 것을 숨기려고 계약서에 있지 말아야할 구단의 도장까지 찍는 속임수를 썼다. 그래서 전체 계약이 선수의 해외임대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계약 현장에 구단 직원만 있었기 때문에 선수로서는 이 계약이 에이전시 계약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구단과 에이전시 도장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흡사해 의심조차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선수 입장에서는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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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도장) 구단과 에이전시 도장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흡사했던 것은 구단이 에이전시 도장을 위조했기 때문이다. 구단이 에이전시의 가짜도장을 만들어 사기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태경의원실은 이 에이전시와 다른 선수와의 계약서를 입수해서 카나비 선수 계약서의 도장의 글꼴과 모양을 비교해봤다. 그리핀 구단이 가져온 에이전시 가짜도장은 진짜도장에 비해 글꼴과 모양이 달랐다. 하지만 ‘그리핀 구단의 도장’과는 글꼴과 모양이 똑같았다. 한마디로 구단이 가짜도장을 만들어 사기계약을 맺는데 썼다는 것이다. 이는 ‘명의대여’까지 의심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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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기획) 또한 계약서에 찍혀있는 도장중에서 에이전시 도장만 색깔이 다르다. 구단이 계약서에 미리 가짜 도장을 다 찍어놓고 선수와 부모님한테는 불공정 계약서를 들이밀었다. 그러니까 구단과 로펌이 처음부터 다 각본을 짜놓고 선수와 부모님의 도장만 기다렸던 것이다. 이 모두가 계약 사기의 정황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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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에게 사기치고 국회에 거짓말한 이유는? ‘사기·노예 계약’ 들킬까봐


▪ 에이전시는 구단의 횡포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에이전시 마음대로 선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노예계약으로 이뤄졌다.

▪ 특히 ‘에이전트가 선수의 이름과 계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과 ‘에이전트는 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한다. 선수와 협의없이 에이전시가 마음대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맺고 그 권한까지 아무한테나 넘겨줄 수 있는 사실상의 노예계약서다.

▪ 로펌 비트는 선수의 권한을 전부 넘겨받고서 해외임대·이적추진 과정을 전부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선수가 그리핀 구단으로부터 협박과 계약상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악덕 포주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5. 이제야 이해가 되는 그리핀 구단의 ‘사전계약 사후협박’

▪ 그리핀 구단의 조규남 대표는 선수의 이적이 구단의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 규정 위반을 근거로) 앞으로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 사전에 구단이 에이전시를 통해 선수에게 불리한 계약을 몰래 맺어놓고 사후 협박으로 계약을 따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적이 성사되면 구단은 거액의 이적료를 받는다. ‘사전계약 사후협박’의 기형적 수익구조를 만들어놓고 선수만 피해를 보는 그들만의 리그를 완성시킨 것이다.

□ 하태경 의원은 위와 같이 e스포츠업계의 기형적 수익구조와 불공정 사기·노예계약 과정을 확인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검찰은 사기·협박에 의한 미성년자 불공정 계약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2. 변호사협회는 쌍방대리금지위반 및 명의대여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하라!

3.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시정명령하라!

4. LCK운영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는 조규남 대표 등 사건 관계자들이 다시는 e스포츠업계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만들어라!


해당 조사자료 전문은 하태경 의원 SNS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하태경 의원 SNS-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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