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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경영계 근본대책 아니라며 '1년 유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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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한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 '경영상 사유'도 포함해 완화한다.

경영계는 정부 보완책이 근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제도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보완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전자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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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만 업무량 일시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된 만큼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계는 정부 보완책에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면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 상태라 해도 형벌만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기업의 노사 합의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인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개선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정부 보완대책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곤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 보완책이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없다”면서 “향후 국회에서 탄력근로 최대 단위 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입장문에서 “계도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용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 입장차로 연내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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