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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재계 "주52시간제 보완, 근본 해결방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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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김남이 기자] [(상보)경총 등 경제단체, 정부 보완책 문제 지적…국회 해결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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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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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밝힌 주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 재계가 한목소리로 "일시적·부분적 도움을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50~299인 기업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된 주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특별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만큼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도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그간 경제계가 주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 반영된 것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국회 입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박 본부장은 "정부가 이번 조치와 더불어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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