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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내년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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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기업 '경영상 사유'도 포함한다.

전자신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라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라며 “현재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동포(H-2) 허용업종 확대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라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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