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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주52시간 보완책에 中企, "환영, 하지만 보완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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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년 이상 시행유예 아닌 점엔 아쉬움"

"다만 계도기간,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 있을 것" 기대

특별연장근로 보완도 환영 "별도로 보완입법 통과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 외에 주52시간 보완입법이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52시간제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금,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특성 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대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우선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기중앙회 측은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안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연내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처럼 월·연간 단위로 개선,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노동계 등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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