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미국 등 주요 식품 수출국의 할랄인증, 해외현지실사 등의 최신 규제동향을 공유해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법 시행 및 정책동향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동향 △미국 등 수입국의 국내 현지실사 현황 및 대응 방안 △미국의 수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수출시 유의사항 △저산성식품(LACF) 규정 및 적용 실무 등이다.
특히, 지난 10월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법 시행으로 아시아 할랄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인도네시아 할랄 평가기관인 울라마협의회(MUI)의 르뽐 무이 위원장을 초청해 상세 동향을 직접 듣고 물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 및 인도네시아 등에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 그 밖에 식품 수출·입 관련 규제에 대해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최신 식품 규제정보 등을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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