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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텅 빈 피고인석…'위안부 재판' 시작 이유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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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지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11월 13일, 기자회견) : 일본은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당당하면 재판에 나오라!]

[이옥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11월 13일, 기자회견) : 일본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어째서 반성을 안 합니까. 철모르는 아이들 못살게 만들어놨으면 반성을 해야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반성 없는 일본을 향해 또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시작한 할머니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린 날.

하지만 일본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피고인석을 옆에 두고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곱게 키워질 나이에 끌려가 전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일본이 죄가 있습니다]

20분 만에 끝난 재판.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 일본이 잘못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이 재판에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안 나오는 건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재판이 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윤병세/당시 외교부 장관 :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발표한 박근혜 정부.

정부의 합의에 반발하며 할머니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합의에 따라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님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 받고자 한다 -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단]

2016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일본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재판을 거부하면서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그사이 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자 10명 중 故 김복동 할머니 등 5명은 숨을 거뒀습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제 나이 92살입니다만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끝까지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받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 할머니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편집 : 김인선, 취재: 박수진)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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