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13일) 열렸습니다. 소송을 낸 지 3년 만인데 일본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은 당당하면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 등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정에 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라도 일본의 책임을 묻고 싶다며 소송을 낸 지 3년 만입니다.
오후 5시 27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할머니 등 원고들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90대의 할머니들과 대리인들이 출석했다고 답합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측인 일본 정부의 출석도 묻습니다.
텅 빈 상태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대리인도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재판장은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 측은 "75년 전 성노예 생활로 침해당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마지막 소송이 될 것이란 점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재판부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14살에 일본에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이 죄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참석한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할머니들이 죽길 기다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은 '국가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소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에 먼저 제기된 소송 역시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5일에 열립니다.
[이용수/위안부 피해 할머니 :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나이 92세입니다만 활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끝까지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 받겠습니다.]
채윤경 기자 , 이주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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