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대체복무 법안 통과…'교도소 등 36개월 합숙복무' 이데일리 원문 신민준 입력 2019.11.13 17: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