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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공사대금 빌미로 연인 돈 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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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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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사 대금을 빌미로 연인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강원랜드 현장 공사를 맡아서 식비와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연인 관계에 있던 B씨를 속여 현금 7000여만원을 받고, B씨 신용카드 2장으로 3000만원가량을 결제하는 등 2016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원랜드 관련 공사를 맡은 적이 없고 가로챈 돈은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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