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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울산항 인센티브 제도 전면 개편.. 친환경 연료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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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저유황연료와 LNG 대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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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울산항의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을 2020년부터 친환경연료 전용 감면으로 전격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UPA는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탱커선의 벙커링 활성화 및 급유여건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화물 하역 전·후 급유를 실시하는 탱커선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한 차례(1차) 지급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 이유는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 배출가스 규제 강화(황 함유량 3.5%→0.5%) 시행에 맞추어 이뤄졌다.
UPA는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친환경연료 전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울산항 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의 입출항 및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개편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급대상) 액체화물 수송 외항선 → 화물 수송 외항선 △(지급기준) 회당 250M/T 이상 또는 저유황연료 급유 → 저유황연료 급유 한정 및 대상연료 LNG 추가 등이 있다.
다만, 울산항 내에서 하역과 벙커링이 동시에 불가능한 탱커선의 급유여건을 고려해 탱커선 이외 선종의 경우에는 하역과 벙커링을 별도의 시설에서 실시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UPA 관계자는 “IMO 환경규제 등 국내외 친환경 항만 조성 정책을 울산항에서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전격 개편했다”며,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LNG 취급 확대, 항만배후단지(ECO ZONE) LNG 사업자 유치 등과 연계해 LNG 벙커링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벙커링(Bunkering)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며, 저유황연료는 선박 연료(유종)에 포함된 황(SOx) 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연료를 말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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