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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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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전환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급감

부산CBS 박중석 기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중중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서비스 제공 시간이 급감해 재가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은 13일 열린 부산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증장애노인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이 경우 애초 월 721시간의 활동지원을 받던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월 108시간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증노인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가 생활을 포기하고 노인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현황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법으로 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부산시도 증가하고 있는 장애 노인들이 대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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