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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 항소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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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결심공판에서 선고일 지정

다음달 말~내년 1월 중순 예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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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경남도청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경남도정,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4일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일은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결심공판에선 김 지사의 변호인과 특검이 1시간30분씩 최후변론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 지사의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이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의 가장 큰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킹크랩 개발을 승인했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가장 큰 쟁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는지 여부이다.

김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예정이다. 최후진술 직후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구형을 하는데,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최소한 한쪽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드루킹 사건’ 관련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결정 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7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경남도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김 지사는 또다시 ‘대권 잠룡’으로 부상하며, 그가 이끄는 경남도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들 역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남도청 안팎과 경남 정치권은 항소심 결과와 파장을 예측하느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 쪽 관계자는 “동선을 시간별로 철저히 분석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특검의 주장을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다.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법조계 한 인사도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김 지사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쪽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김 지사의 낙마를 예상하고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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