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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전남경찰 20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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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남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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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은 수능시험 전후로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자 '2019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을 20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도보호 활동은 홍보‧계도 기간과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으로 나눠 수능 종료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신분증 부정사용 등 일탈·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학생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담배나 술을 구입하는 등의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며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주민등록 위반 소년범은 지난 2016년 36건, 2017년 43건, 지난해 24건 적발됐다. 또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의 업주들에게 출입제한 표시 및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PC방‧오락실‧노래방 등은 출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소주방‧호프집 등 주류판매 업소는 신분증을 확인해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경찰은 집중 점검‧단속활동 기간인 14일부터 예방순찰과 단속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목포서를 비롯 21개 경찰서는 수능 전후 지자체, 교육청, NGO단체들과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역, 무인오락실, 주점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예방순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벌이게 된다.

김남현 전남경찰청장은 "실효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자체, 일반시민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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