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공주시 ‘행복키움수당’ 24개월 미만 모든 아기로 확대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공주시청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충남 아기수당을 행복 키움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매월 10만원의 충남 아기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연령초과로 행복 키움 수당을 못 받은 아기도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자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올해 11월에 출생 한 아기는 60일 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아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는 관내 아동은 약 1000명으로, 월 1억 규모이다.

시는 내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by7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