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3 (일)

대구 동구, 사업시행사와 지방세 관련 소송 종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 동구 제공


대구 동구는 지난달 29일 사업시행업체가 대구지법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동구와 사업시행업체 A사는 지난 5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소송을 이어 왔었다.

A사의 이번 소 취하는 지난달 18일 동일쟁점 사건인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함에 따라 소 유지의 실익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는 A사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련해 210억원(이시아폴리스 1차~3차 아파트)과 36억원(이시아폴리스 4차 아파트) 등 2건의 소송을 진행했었다.

만약 동구가 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280억원을 환급해야 했다. 이는 대구시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법률해석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종 승리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