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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류 도매점을 상대로 ‘갑질 영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 국순당 대표와 임원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 대표 등 국순당 임원 3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배 대표를 비롯한 국순당 임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도매점에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을 상대로 주류 납품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도매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이에 반발한 도매점의 거래처 및 매출 정보를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영업비밀 누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순당은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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