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정부도 확인” 주장
외교부 “동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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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 ‘성노예’라고 표현하면 안 되며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다고 공식 문서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올해 펴낸 <외교청서>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2015년 12월 일-한 (위안부) 합의 때 한국 쪽도 확인한 것으로 동 합의에서도 (성노예라는 표현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마치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는 성노예 피해가 아니었다고 확인했다는 듯 적혀 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간접적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다. 아베 정부는 고노 담화 전체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는 의도다. 2019년판 <외교청서>에도 ‘강제연행 증거가 없다’, ‘위안부 피해자 숫자가 20만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피해 관련 문제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 주된 내용이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외교청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전년보다 갑절 이상 늘리고 한국 정부까지 끌어들인 설명을 추가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에 대한 반발이 배경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외교청서>가 발표됐던 시점은 올해 4월인데,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로 성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당시 재단 해산에 강력히 반발했다.
우리 외교부는 11일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한국 쪽도 확인했다는 일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 쪽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었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성노예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의 2017년 보고서도 외교부 반박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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