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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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과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 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직전까지 북송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통일부는 대북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호송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줄 사항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2명이 추방 직전까지 북송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통일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다만 이번에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추방 조치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통일부가 '국제법상 난민'과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을 거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 여부가 북한 주민의 한국 국적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도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신청 대상 여부 판별이 국적 확인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주민은 헌법상 잠재적 국민에 해당한다"면서 "사법 관할권 적용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 귀순 의사를 밝히고 수용하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유의사에 따른 귀순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자유의사로 표현한 귀순의사 자체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면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의사 자체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자유의사를 국가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변인은 "자유의사는 개인의 권리로써 표현이 되는 의사"라면서도 "(남쪽으로) 도주하는 동안 군사작전을 통해서 나포를 한 것"이라며 "나포당하고 나서 남한으로 귀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자유의사 목적이 아니라 도피 목적이라고 관계 기관 협의 결과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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