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 물질 단속 강화
"이동식 측정 장비 등 사용했더니 불법 배출 적발 26%→42%로"
지난 8일 오전 11시 오염 물질 측정기를 단 드론이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의 한 공장 굴뚝 가까이로 다가가자 드론과 연결된 노트북 모니터의 각종 대기오염 물질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 그 시각 시화공단 인근인 안산시 고잔동의 평균 미세 먼지 농도는 52㎍/㎥, 초미세 먼지는 16㎍/㎥이었다. 일반 공기의 수치는 '보통' 수준이었지만, 굴뚝 가까이는 이보다 최대 10배 나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 "산업 단지 굴뚝에서는 미세 먼지보다 특히 초미세 먼지가 많이 나온다"며 "드론이 실시간으로 대기 질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시료를 채취해오면 연기 속 페놀·벤젠 등 독성 물질도 바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서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 먼지 감시팀이 드론을 날려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단속을 위해 도입된 드론 측정기와 이동식 측정 차량 시연회를 가졌다. 전국 5만6584개 사업장 중 92%에 달하는 소형 사업장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장비가 없을 땐 불법 배출 업소 적발 비율이 26%였지만, 장비 사용 후 42%로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현재 7대인 드론을 28대로, 4대인 이동식 측정 차량은 14대로 늘리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 먼지가 심각한 12월부터 3월까지는 1000명의 '민관합동 미세 먼지 점검단'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한 대기 환경 전문가는 "드론이나 측정 차량은 전문 장비로 환경청 공무원만 운용할 수 있어 민간인 감시단은 목측(目測)밖에 할 수 없다"며 "멀리서 연기 나는 걸 보고 어떻게 오염 물질 배출량을 단속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