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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부산시 '안전속도 5030' 본격시행…간선도로 '시속50km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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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청 11일 오후 송상현광장에서 선포식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뉴스1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11일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개최한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자동차 전용도로(번영로, 동서고가로 등 16개 구간)와 물류도로(공항로, 부두로 등 47개 구간)를 제외한 도심 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 또는 30㎞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5일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홍보를 위해 열린 플래쉬몹 행사. (부산경찰청 제공)2019.6.5/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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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 광장 잔디광장에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개최한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 및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시속 50㎞, 그 외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선 시속 30㎞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행사는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안전속도 5030 사업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살려 ‘보행자의 날’(11월 11)에 개최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구청장, 지역 언론사 대표, 운수업체, 교통 및 보행 관련 시민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Δ경과보고 Δ안전속도 5030 시행 선포 ΔBJ양팡과 자원봉사자, 어린이가 참여하는 플래쉬몹 행사 Δ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포식 개최로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은 본격 시행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계도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신호체계 연동 강화, 시역 경계 완충구역(60km/h) 설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안전속도 5030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부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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