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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도박죄 전과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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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14만6000원, 법원 "저녁값 모으기 위한 오락행위"

중앙일보

고스톱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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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0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박죄 전과가 있는 A씨 등이 고스톱 전용 모포를 준비하고, 거주지와 먼 곳에서 고스톱을 친 것으로 미뤄 이들이 도박한 것으로 간주했다. 법원은 고스톱을 한 경위와 시간과 장소, 판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A씨와 B씨(66)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함께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이들 5명은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음식 대금을 모으기 위해 2시간가량 총 판돈 14만6000원에 해당하는 고스톱을 쳤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데다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가 아니었다”며 “고스톱 전용 모포까지 준비해 도박한 점, A씨와 B씨가 모두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의 행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기록에 의하면 A씨 등 5명은 대부분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로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속칭 고스톱을 쳤고 총 판돈인 14만6000원에 불과하다”며 “피고인들이 도박한 시간과 장소, 도박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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