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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윤창호법’ 아랑곳없이…음주운전 여전 경기지역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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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9월까지 도청 직원 4명 포함해 총 51명 적발

뉴스1

경기도의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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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된 경기지역 공무원이 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없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정의·비례)이 도로부터 제출 받은 ‘도 및 시군 공무원 범죄혐의 적발건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 말까지 총 5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소속 기관별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을 보면 4급 서기관 1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도청 직원이 포함돼 있다.

시·군에서는 안산시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용인·평택·파주시에서 각 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감봉 등 음주운전 횟수와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졌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이 2017년 129건, 2018년 88건 등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라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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