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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충북도 '농민수당제' 도입 난색…연간 900억원 재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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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예산확보 어려워 난항

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4일 오후 충북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공연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주최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수당제, 충북의 현주소는?'이란 주제의 농민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9.04.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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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도가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청구인 2만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유권자 1%(1만3289명)를 넘겨야 조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7월3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1만8000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올 연말까지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낼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남,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지역 농민은 7만5000여 명으로 연간 9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재원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간 9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례·규칙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조례 제정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농민수당 대신 농업인 기본소득에 미달하는 저소득농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업인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올해 예산 4조5000억 원의 1%(450억원)를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 예산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7만4292개(2016년 기준)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농업인기본소득보장제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충북도가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농가 소득에 따른 차액지원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성격으로 판단해 불허할 가능성 크고, 재원 확보가 어려워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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