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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경기도 “돼지열병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입식때까지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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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걸리는 재입식기간 대비 지원기간 턱없이 부족

생계안정자금 지급률도 17.7% 그쳐…농축산부, 연장 검토

뉴스1

4일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이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해 돼지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덤프트럭에 실린 돼지 사체는 농장 내 특수제작한 통에 보관됐다. 2019.10.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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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최근 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살처분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안정자금을 입식 가능일까지 연장적용해줄 것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시도 및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연천과 김포 등 9곳으로 확산돼 축산농가 55호에서 사육중인 돼지 11만987마리(발생농장 2만3507마리, 예방적 살처분 8만748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김포, 파주, 연천 등 축산농가 151농가에서 사육중인 돼지 25만2670마리를 수매 및 도태처분하고 있다.

연천지역에서는 16만9827마리(79호) 중 3만4427마리(59호)에 대한 수매 및 도태가 이뤄졌다.

살처분농가에 대해선 돼지 1마리당 평균 35만원선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전업농(돼지 801~1200마리) 상한액(최대 337만원)을 기준으로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으로는 최대 1~2년이 걸리는 재 입식 기간을 감안할 때 크게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천지역 살처분 축산농들은 살처분 이후 공백기동안 이자 미지급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재 입식 기간을 무시하고 돼지 숫자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천지역 축산농가 8명은 지난달 말 정부의 돼지열병 살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특히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살처분 돼지 숫자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지원(상한액(337만원)의 100% - 800~1200마리, 상한액의 80% - 601~800마리, 1201~1400마리, 상한액의 60% - 401~600마리, 1401~1600마리, 상한액의 40% - 201~400마리, 1601~1700마리, 상한액의 20%- 200마리 이하, 1701마리 이상)되는 데다 지원기간도 6개월에 그쳐 살처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0년 3월 생계안정자금 신설 당시 사육 마리수에 비례해 지원하면서 대규모 사육농가에만 집중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축산부는 이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전업농(돼지 801~1200마리) 규모를 상한액으로 정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현재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생계안정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아 축산농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도내 생계안정지원 대상 농가(115호, 수매 및 도태 대상 연천군 제외)에 지급할 생계안정자금이 19억70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17.7%인 3억5000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시·군비 편성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도는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기간 등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지난달 말 농축산부에 적용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입식 가능일까지 연장해달고 건의했다.

매뉴얼 상 3개월 이내 입식이 가능하지만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잇따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농축산부 평가위원회 평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축산부에 돼지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지원기간을 입식 가능일까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재 농림부가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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