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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카지노 도박자금' 외화 밀반출 국내총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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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필리핀 현지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백억 원 대의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의 국내 총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4월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6천438만 5000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외화를 밀반출한 조직의 국내 총책인 A씨는 운반책들과 공모해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4회에 걸쳐 4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반책들은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보정속옷을 착용한 후 신체부위에 지폐를 숨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십 명의 지게꾼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범행에서 국내 총책으로서 주도적, 적극적 역할을 한 점, 범행기간이 2년이 넘고 외화 밀반출 횟수가 264회이며 밀반출한 외화도 4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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