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미 시인.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은(86) 시인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고 시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박 시인이 제기한 고 시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 고 시인은 부인하며 최 시인과 박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최 시인은 항소심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해 건질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통쾌하다”며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