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을 사실상 해결해 냈다. 사진제공=황주홍의원실. |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 중의 하나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의 국회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해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이 특조법은 부동산 실명제법이 시행된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됐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랫동안 농어촌 지역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4일과 31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설득해왔다.
이에 여 법사위원장은 올해 안에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특조법을 일차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황 의원은 “법사위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하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 오랜 현안이었던 특조법 문제가 연내 처리될 것이다”며 “그동안 특조법에 묶여 내 땅의 권리 행사도 못했던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