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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진천 시제 중 불지른 80대 살인혐의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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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화성 물질 준비, 범행 계획”
한국일보

7일 오전 방화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진천군 초평면의 한 종중 선산. 묘소 앞 상석이 검게 그을려 있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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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시제 도중 문중 일가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A(80)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휘발성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피해도 커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중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음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1명(84)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20여명의 종중 일가들이 엎드린 채 축문을 읽는 사이 이들의 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종중 재산 문제로 일가들과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 업무를 봤던 A씨는 종중 땅 매매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8개월 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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