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 남구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돈이 필요한 고객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비트코인 투자나 도박자금 등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지능적·계획적인 점,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