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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27)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7일) 오후 8시 5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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