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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전남도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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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58명,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은 지방자치와 국민적인 손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노컷뉴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다음달 쯤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54명과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 등 모두 58명의 의원 전원은 7일 자필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전남도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신규 정책 도입과 진취적 행정 추진으로 도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나라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10월 4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한 이재명 지사 탄원에 참여한 바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9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쯤 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전남도의원들의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전라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탄원을 함께 하는 의원들 입니다.

저희는 오늘 재판장님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인데, 어떻게 이재명지사가 선거방송 TV토론에서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에서 질의하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방송 토론의 특성 상 6하 원칙에 맞춰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 할 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상식 뿐 아니라 저희의 경험에 비춰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라고 판단 할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판례에 비춰볼 때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만약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앞으로 모든 후보자들에게 적용하게 된다면 향후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운 의혹을 제기하고 충분한 설명이 안된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선거방송토론은 허위사실공포 논란으로 심각하게 왜곡 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지사는 존재 자체가 도정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이며, 도정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에너지동력 입니다. 도 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여부 또한 가장 크게는 도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동안 과감한 신규정책과 진취적 행정추진으로 도민과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나라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지역경제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와 행정혁신을 앞장서 실천해 온 이재명 도지사가 지사직을 잃는 것은 경기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에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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