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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女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檢 송치…‘협박죄’는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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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했으면 그랬을수도" 도르지 소장 측 일부 혐의 인정

뉴스1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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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 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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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취했으면 (범행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도 시인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으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범행 당일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석방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그가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국제회의를 마치고 귀국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차 조사 후 풀어줬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6일 오전 8시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에 14시간에 걸친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2차 조사 후 석방하면서 열흘간 출국 조치했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도주 중인 도르지 소장의 일행 A씨(4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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