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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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 몽골인 ㄱ(42)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ㄱ씨는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여서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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